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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대책위,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입장표명
조선하청대책위,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입장표명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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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노동자 피해 양산하는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계획에 대한 지역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대책 내용 중에 이미 수백억원의 노동자 피해를 양산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된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또한 "체납금액에 대해 보험공단에서 손실 처리하게 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횡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횡령 금액만 533억 원이나 된다. "며 질타했다. 

*다음은 전국금속노동조합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입장 전문이다.

박근혜 정부 실패한 정책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노동자 피해 양산하는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계획에 대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 지역대책위의 입장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면서 발표한 대책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 속에 이미 수백억 원의 노동자 피해를 양산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된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또다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분노와 함께 황당함과 허탈함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18년 6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체납처분 유예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하고 나서도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 7월 ∽ 2017년 12월까지 체납된 4대보험료는 무려 1,29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노동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무려 492억 원에 달하며, 체납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미 그 피해가 현실화 된 금액만 134억 원이 넘는다.

이같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꼬박꼬박 공제되지만, 사용자의 체납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체납 금액이 고스란히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체납금액에 대해 보험공단에서 손실 처리하게 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횡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횡령 금액만 533억 원이나 된다. 즉 노동자가 낸 보험금을 수백억 원을 가지고 정부가 사용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명백하고 문제점과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이미 확인된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지원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패한 정책,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탁상행정에 분노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파타난 정책인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또다시 시행해 노동자 피해를 양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음을 규탄한다. 정책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반복하는 정부정책에 절망하며 금속노조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 대책위는 다음의 대안을 요구한다.

정부는 체납처분 유예로 큰 피해를 양산하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계획을 철회하라!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①노동자 임금에서도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거나 ②노동자에게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 방조하지 말라.


2018년 3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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