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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
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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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축하 성명 발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만에 합법화 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환영 성명을 내고 그간 공무원노동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민중당거제시지역위원회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서는 안된다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 반인권적인 논리로 지난 9년동안 5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늦었지만 고용노동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 공직사회 내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할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척 크며, 그간 수많은 탄압에도 자주적 민주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지켜온 배병철 지부장 동지를 비롯하여 거제시지부 일천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민중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논평 전문이다.

[ 논 평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쟁취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동지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 반인권적인 논리로 지난 9년 동안 5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해왔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를 두고 세계노동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노동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분류,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권고해왔다. 비록 9년간의 노동탄압은 개탄스럽지만, 늦게나마 설립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대한민국은 기형적인 법률로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진보적 개헌안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3권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이다. 지난 시기, 불공정과 편파로 특정 기득권 세력의 사리사욕 챙기기에 동조했던 공직사회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할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척 크다.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소속 성만호, 이길종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에 함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그간 수많은 탄압에도 자주적 민주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지켜온 배병철 지부장 동지를 비롯하여 거제시지부 일천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8. 3. 29.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거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이길종
거제 제3선거구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성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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