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교육청,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연수
교육청,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연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2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열)은 3월 22일(목)에 수월중학교 2018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연수하였다.
강사로 나선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수월중학교 학부모에게 중학교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통하여 사춘기를 다시 겪어보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2016.11.30.일 시행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있고 교직원들이 대상자이니만큼 선생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경우와 줄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후원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질의응답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릿 화일을 제작하여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였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친 수월중학교 학부모들은 항상 궁금했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잘 알려 주어 의문이 해소 되었다며 유익한 연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열)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어려운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제시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실천을 계속 강화하여 청렴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거제교육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