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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화기 사용, 신속한 화재진압
단독주택 소화기 사용, 신속한 화재진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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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1대로 대형화재 예방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지난 18일(일) 07:08경 거제면 옥산마을 단독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사용,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목격자 Q씨에 따르면 상기 주택 창고의 아궁이에 불을 피워 보온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가열된 바닥의 목재 등에 아궁이 불이 갑자기 연소확대 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며, 주택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것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화재 진압은 ‘소방시설법 제 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초기화재 발생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 설치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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