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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 과태료 10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 과태료 1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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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오는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금산정상을 금지장소로 지정했으며,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사무소는 3월 13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 1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음주행위 단속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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