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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인 성폭행 혐의자 무혐의라니....
10대 장애인 성폭행 혐의자 무혐의라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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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여성회 성명발표

거제여성회는 6일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에게 거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다.

<성명서>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웬말이냐!

거제여성회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

지금 ‘#me too’운동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사회 전반에 억압되고 침묵되어온 성과 관련한 폭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성의식이 새롭게 점검되고 있으며 많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을 여관으로 유인, 술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두 명의 남성에게 무협의를 적용시킨 사례는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1년 9월부터 우리 사회는 영화 ‘도가니’로 말미암은 분노에 들끓었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의 처벌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법을 다시 정비하는 마땅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성폭력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장애인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처벌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해가 없으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비장애·남성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지적장애 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둘러싼 열악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하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박탈,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부모가 장애를 가지는 경우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들을 위해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들이 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보호받으며,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오래 지속되고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부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와 성(性)에 대해 심각하게 낙인을 찍고 왜곡하는 우리사회 구조가 많은 여성장애인들을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녀․성인여성들에게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준 있는 성의식과 끝임 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요구와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3. 6
거제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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