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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최양희 의원, 여성장애인 권익 정책 제안
<의회>최양희 의원, 여성장애인 권익 정책 제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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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197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과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는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평화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장애인 동계 올림픽도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그리고 내일 3월 8일은 ‘3.8세계여성의 날’, 11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3.8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기념행사가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내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및 제1회 거제여성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장애인권익향상에 대하여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거제여성위원회는 지난 12월 ‘거제시여성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거제시 여성장애인 현황
2017년 11월 기준으로 거제시 장애인 인구 10,729명중 여성장애인 인구는 4,045명입니다.
2014년 12월 3,974명 보다 71명 늘었습니다.
이는 3년동안 늘어난 남성장애인 34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2. 거제시 예산으로 본 여성장애인 정책
지난 8년간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의 변동추이와 2018년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1년부터 약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7년 약 7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액되어 2018년 장애인복지 예산 19,442백만 원으로 재가장애인지원 8,099백만 원, 장애인단체 714백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106억 원으로 크게 세 분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8,000천 원(국비 5,600천 원, 도비 720천 원, 시비 1,680천 원)이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2,000천 원(도비 2,000천 원, 시비2,000천 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에 600천 원(도비 300천 원, 시비 300천 원), 거제시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0천 원(2016년 60,000천 원),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 운영지원에 10,500천 원, 활동지원 2,250천 원정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83,00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거제시 조례로 살펴본 여성장애인 정책
거제시장애인 관련조례는 약 10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복지증진) 제2항에는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정책 제안
1) 거제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성화하여 거제시 여성장애인 4천여 명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전수로 실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해야 합니다.
2) 3년 사이에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파악하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거제시는 장애인 예산편성, 집행 시 관계 당사자들과 최소한 1회 이상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길 바랍니다.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례 중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타 지역의 여성장애인에 한정한 지원 조례 보다는 장애인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중차별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는 비장애인 여성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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