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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1일 거제시청에서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 21일 거제시청에서 이동신문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3.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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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비롯한 고충민원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한 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상담제도다.

상담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민 형사를 포함한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 관련 분쟁,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다.

시청 관계자는 “고충상담은 ‘이동 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청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실(639-3282~4)에서 사전상담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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